<앵커>
새누리당이 신규순환출자 금지 법안을 오늘(20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인 경제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남승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새누리당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입니다. 자산 합계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 출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계열사 돈을 이용해 덩치를 키워온 대기업들의 행태를 막겠다는 겁니다.
[박민식/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 : 외형 확장보다는 내실 있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또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태를 차단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 상호출자 금지와 마찬가지로 회사를 합병하거나 채권 채무 관계를 해소 할 때는 예외적으로 계열사 주식 소유를 허용하되 6개월 안에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경제 민주화 입법의 핵심인 신규 순환출자금지법안의 6월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 민주화 추진 의지 자체가 약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재계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배상근/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되면 국내 알토란 같은 기업들이 해외의 기업들의 투기 자본에 먹잇감이 될 뿐만 아니라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나 기업의 구조조정에 어려움이 있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까지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법안을 제출해놓고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여권 내부 의견도 만만치 않아서 법안 제출을 계기로 경제 민주화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