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징 SBS 뉴스 Seoul 작성 2013.06.17 21:48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성범죄 친고죄와 음주감경의 폐지는 성범죄에 대한 남성 중심적 인식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수치심과 인권침해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제도개선의 취지는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손흥민 선발 제외?…외신들도 "홍명보의 실패한 도박" '고성 자축'에 인터뷰 중단…황인범 "예의 갖춰달라" 동영상 기사 밤낮없이 "현금만 달라"…피부과 냉장고에 '무더기'로 동영상 기사 [단독] "왜 빵빵대" 쫓아가 구타…동성로 한복판 '분풀이' 동영상 기사 39초 뒤 더 크게 요동…"다 파괴" 공포에 질린 베네수 (풀영상)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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