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성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친고죄가 60년 만에 폐지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처벌이 한층 강화된 성범죄 관련 법률은 모레(1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습니다.
하지만, 모레부터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가해자가 중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을 없앤 건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0년 만입니다.
또 13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과 강간살인은 공소시효가 사라지며,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인정해 형량을 줄여주던 규정도 없어집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이 모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강간죄를 적용하는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강간죄 적용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뀜에 따라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할 수 있게 됐고, 일반 성폭력 범죄보다 가중 처벌해 오던 친족의 범위도 종전보다 대폭 확대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 대상을 전체 성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 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진술 조력인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성범죄자의 주소가 건물 번호까지 공개되고, 범죄자 사진도 함께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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