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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씨가 탄원서를 낸 까닭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 서두원/사회자: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는 특별법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징금을 내야 할 또 한사람의 전직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가 추징금을 환수해가라며 검찰에 탄원서를 내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옥숙 씨가 탄원서를 낸 까닭. 알고 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집안싸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우선 김옥숙 씨가 검찰에 낸 탄원서 내용.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탄원서 주 내용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친 동생인 노재우 씨. 그리고 과거에 사돈 관계에 있었던 신명수 전 신동방 그룹 회장. 이 두 사람을 겨냥했는데요. 김옥숙 씨는 이 탄원서에서, 검찰은 하루 빨리 이들에게 맡겨진 노 전 대통령의 재산을 환수해서 자신들의 추징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지금 남아있는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얼마이죠.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노 전 대통령이 1997년에 대법원으로부터 2,628억의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15년 간 2,397억을 납부했고 231억 원이 미납추징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추징금을 납부할 의무는 법적으로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에 가족들에게 승계되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옥숙 씨가 추징금 납부에 적극성을 보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검찰이 노 대통령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추징금을 집행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다. 라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노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이 231억 원인데요. 노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자신들이 동생인 노재우 씨에게 맡긴 재산이 120억 원이고 전 사돈이었던 신명수 씨에게 맡겼던 재산이 654억 원 이었다는 거예요. 합치면 774억 이 되네요. 그러면 이게 다 고스란히 노 대통령 재산이다.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중 일부가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231억 미납 추징금 납부하면 500억 원 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적은 액수가 아니죠.

▷ 서두원/사회자: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다 내기가 아깝고 맡긴 돈을 검찰의 손을 빌려서 찾아서 미납금 내고 남은 것은 자기 것으로 한다.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네. 미납 추징금 내고 나머지가 남으면 다 노 전 대통령 수중으로 들어갑니다.

▷ 서두원/사회자:

노재우 씨와 신명수 씨에게 맡긴 재산이 774억 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집행 가능한 상태로 그대로 살아있을 보장은 없죠.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다 집행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보장도 없고 그 재산 모두가 노 전 대통령 소유다. 확인된다는 보장도 없죠. 일단은 뭐 그 중 3~400억 정도만 확인이 되어도 231억 내게 되면 100억 원 대 정도 남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동생 노재우 씨가 가지고 있는 오로라 CS의 자본 규모가 140억 정도 되거든요. 동생이 지금 120억 정도 추징금에서 50억 원을 냈어요. 70억 원만 내면 되거든요. 이것은 물론 분쟁이 있지만 어렵지 않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명수 씨에게 준 230억 원. 그게 이자를 쳐서 600억이 넘는다는 것인데 신명숙 씨가 다른 사람. 자기 측근을 통해서 회사를 세운 정한개발이 갖고 있는 부동산 규모가 지난해만 해도 450억 원이 되요. 이것 다 합치면 500억이 그냥 넘지 않습니까. 물론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확인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100억 원 대 이상은 무조건 노 전 대통령에게 떨어진다.

▷ 서두원/사회자:

노무현 정부 때 삼성 비자금 사건이 생각나는군요.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들이 다 드러났는데 사실상 그게 다 정리가 되면서 자기 재산으로 합법적으로 갖게 되었죠. 그것 비슷한 것을 노리는 것 같은데요. 3년 전이죠. 대법원이 노재우 씨와 신명수 씨 재산 중 일부가 노 전 대통령의 소유다. 이렇게 확인해주지 않았습니까.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네. 그렇죠. 대법원이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노재우 씨에게 준 120억 원. 신명수 씨에게 준 230억 원. 이게 다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환수가 잘 안 되었죠. 노재우 씨는 지금 53억 원을 납부했는데 신명수 씨는 5억 원 만 납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게 납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노재우 씨와 신명수 씨 이 두 분도 버티면 버틸수록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이렇게 보고 있겠죠.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네. 그렇겠죠. 지금 현재 774억 원. 검찰이 어느 쪽에 칼날을 댈지 검찰 마음이거든요. 그 중에서 집행이 용의한 것. 230억만 집행하면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500억 재산이 공중에 남아있는데 그 재산을 세 사람 중 누가 가져갈지. 자신들끼리 소송을 하겠지만 그 방향이 어떨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 사람 굉장히 예민한 상태에 있고 노태우 부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자신들은 돈 한 푼 안내고 추징금 다 내고 재산이 떨어지는데 검찰이 미적거리게 되면 자신들 돈으로 내는 사태가 오기 때문에 김옥숙 씨나 노 전 대통령 가족이 이것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 돈이 다 불법 조성한 비자금 아니었습니까. 원래 자기 돈이라고 찾겠다고 욕심을 내고 있다는 것인데 노태우, 노재우 두 형제간에도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상당히 깊어져있죠.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느낌인데 급기야 지난 13일에는 노재우 씨 측이 모 방송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폭로했습니다. 하나는 노 전 대통령의 사저 중 하나가 아들 노재헌 씨 소유이거든요. 노재우 씨 측은 그것이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해서 아들을 준 것이다. 폭로했고 또 하나는 대구에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그것도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해서 아들에게 사 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폭로 된 것인데요. 합치면 30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 서두원/사회자:

노재우 씨 이야기는 노태우 본인의 돈부터 추징해라. 라는 것이죠. 그런 것 찾아서 추징하면 되지. 왜 동생한테 먼저 오느냐.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돈은 돈이 많지 않습니까. 전직 재벌그룹 회장이었고 지금도 돈이 많은데 사돈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대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죠.

▷ 서두원/사회자:

아들이 이혼하기 전에는 그랬죠. 그 때는 관대하게 화살을 동생에게만 돌리고 했는데 이혼하고 나서는 화살을 신명수 씨에게도 돌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지금 노태우 전 대통령의 외아들이 노재헌 씨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혼소송 낸 것이 신명수 씨 딸이 이혼소송을 냈어요. 2010년 3월 달에요. 소송을 내니까 6월 달에 노태우 씨가 신명수 씨를 상대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자신이 사돈에게 맡긴 돈이 650억 원이 넘는다. 검찰이 이것을 수사해 달라. 진성서를 냈죠.

▷ 서두원/사회자: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오로라CS라는 냉장 업체. 이게 주식회사인데 그것이 원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몰래 주었던 재산으로 만든 회사다. 라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동생으로부터 빼앗으려고 했죠.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그렇죠. 양쪽 주장이 상당히 다른데요. 양측 다 120억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동생 노재우 씨에게 120억을 주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문제는 의견이 다른 것이, 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로라 CS. 그것을 120억 전부를 투자해서 오로라 CJ를 세웠기 때문에 실제 소유주는 자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노재우 씨는 그 중 28억만 투자해서 세웠다. 그리고 나중에 증자 과정을 통해 회사를 키웠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최근 노재우 씨 측 변호사는, 검찰이 과거 수사기록만 제대로 확인해도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완납이 가능한데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검찰이 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대목인 것 같아요. 노 전 대통령 재산도 재산이지만 지금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정한개발 세웠는데 거기에 부동산이 450억이 남아있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추적하면 환수할 수 있는데 안하고 있거든요. 형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저는 그대로 놔두고 동생만 닦달하니까 화가 난 상태이고 노재우 씨 측에서는 형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검찰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데 어쨌거나 검찰이 적극성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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