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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무사고 50대 택시기사…"억울한 옥살이"

"사측이 노조 탄압하려고 꾸민 짓"…재정신청

18년 무사고 50대 택시기사…"억울한 옥살이"
18년 6개월 동안 사고를 한 번도 내지 않은 50대 택시기사가 '회사 간부의 터무니없는 고소로 징역을 살았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목포의 한 법인택시를 몰았던 H(56)씨는 지난 2007년 배차 문제로 회사간부 K씨 등과 다툼을 벌였다가 고소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상해 혐의만 인정해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협박성 전화를 걸어 공포심을 갖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그는 협박의 직접 증거는 없었지만 고소인들의 진술만 법원이 믿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협박했다는 내용과 통화내역이 일치하지 않아서 혐의 없다고 했지만 2심은 그 부분에 대한 심리는 하지 않았다는 게 H씨의 설명이다.

지난해 7월 옥살이를 마친 그는 자신을 고소한 K씨로부터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고서야 왜 옥살이를 했는지 의문이 풀렸다.

회사의 지시로 노조 결성을 주도한 자신을 일부러 고소했다는 양심선언이었다.

회사 측의 각본에 따라 무고한 사실을 알아낸 그는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K씨 등 회사간부 2명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H씨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맞서 최근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그는 31일 "힘이 없고 배움이 없는 사람은 항상 당하게 돼 있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겠냐"며 한숨지었다.

억울한 옥살이 후 택시 회사에 취직하려 했지만 가는 곳마다 거부당한 그는 현재 대리 기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목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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