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통기한이 지난 마취제 등을 이용해 불법 한방 주사액을 만들어 판 혐의로 65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김씨에게 이 주사액을 사서 난치병 환자들에게 시술한 혐의로 승려 44살 홍 모 씨를 구속하고 58살 이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2010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의 아파트에 차려놓은 제조공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마취제와 성분을 알 수 없는 한약재 등을 이용해 만든 주사액 3천7백여 개를 무면허 시술자에게 팔아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에게 약을 받아 시술해 온 홍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2010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암환자 등 30여 명에게 주사액을 투약해 2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씨로부터 치료를 받던 환자들은 대부분이 불교 신자였으며 "내 방식대로 3개월만 치료하면 완치된다."라는 홍씨의 말을 믿고 치료를 받아왔으나 3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중국의 개인 병원에서 약재제조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발급받은 수료증을 내세워 제자들을 끌어모았고, 홍씨 역시 20시간에 150만 원을 내고 김씨로부터 불법 의료시술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교육을 받은 제자가 수백 명인 점으로 볼 때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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