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누출사고 발생 원청업체 처벌 강화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Seoul 작성 2013.05.21 17:48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고용노동부는 불산이나 황산같은 유해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원청업체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중대 화학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해물질 누출로 인한 사고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기존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363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홍명보의 실패한 도박"…외신들 콕 집은 충격패 이유 경기 후 돌연 인터뷰 중단…"방해말라" 선수들에 결국 동영상 기사 밤낮없이 "현금 OK?"…강남 피부과 냉장고에 '무더기' 동영상 기사 택시기사 끌고가 '퍽퍽'…동성로 한복판 분풀이, 무슨 일 동영상 기사 39초 뒤 더 크게 요동…"다 파괴" 공포에 질린 사람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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