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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징역 5년·전자발찌 10년…항소 여부는?

<앵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송인 고영욱 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자발찌 10년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안현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10대 청소년 3명을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영욱 씨.

재판부는 고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고 씨가 유명 연예인이란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록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창권/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 :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엄하게 처벌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유명 연예인이라하여 달리 볼 수 없고 오히려 유명인의 지위를 이용하였다면 그 책임이 무겁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7년도 명령했습니다.

검찰 조사 기간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또 저지른 점으로 미루어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돼 있고 성범죄 습벽과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곽성환/고영욱 씨 변호인 : 조만간 고영욱 씨를 접견을 하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형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고 씨는 일주일 안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형이 확정되면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최초의 연예인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김태훈·하 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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