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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내고 '상금 낚시'…실내 낚시터 불법 도박

<앵커>

서울 근교의 실내 낚시터가 고기 잡기 대회를 빙자해서 도박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회 참가비가 사실상 판 돈인데, 고기를 많이 잡는 사람에게 몰아주는 겁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에 있는 한 실내 낚시터입니다.

평일 낮인데도 차들이 빼곡히 서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자 길게 늘어선 줄.

참가비 1만 원을 내고 나자 곧바로 제비뽑기로 이어집니다.

[낚시터 관계자 : 물고기가 '잘 나오는 자리' '안 나오는 자리' 이러면서 사람들이 싸우고 그러거든, 자리 추첨을 안 하면.]

[(89번 나왔는데…) 좋은 자린데. (어디 자리가 좋아요?) 20번대. 여기가 좋고, 저쪽도 괜찮아요.]

낚시터에서 상금이나 경품을 내거는 것은 형법상 도박장 개설, 명백한 불법입니다.

지난달 경기도에서만 이런 사행성 실내 낚시터 31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때 이 낚시터도 단속됐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또 불법 영업을 하는 겁니다.

단골들에겐 "정상영업"한다는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낚시터 손님 : (경찰이) 단속을 하든 말든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 낚시꾼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경찰이 와도 신경 쓰지 말고 낚시 와서 하라고.]

적발돼도 대개 벌금형에 그치고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낚시터 측은 경품 낚시를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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