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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하면 40만 원"…도박장 된 실내 낚시터

<앵커>

손님이 잡은 붕어의 무게를 달아서 등수를 매기고 돈을 주는 실내 낚시터가 있습니다. 흥미로워 보이지만, 이건 도박이죠.

경찰이 단속해도 멈출 줄 모르는 불법 낚시 도박현장, 노동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경기도에 있는 한 실내 낚시터입니다.

평일 낮인데도 차들이 빼곡히 서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자 길게 늘어선 줄.

참가비 1만 원을 내고 나자 곧바로 제비뽑기로 이어집니다.

[낚시터 관계자 : 물고기가 '잘 나오는 자리' '안 나오는 자리' 이러면서 사람들이 싸우고 그러거든, 자리 추첨을 안 하면.]

[(89번 나왔는데) 좋은 자린데! (어디 자리가 좋아요?) 20번대. 여기가 좋고, 저쪽도 괜찮아요.]

자리 추첨이 끝나자 나오는 안내 방송.

[1등 40개(40만원), 2등 10개(10만원), 3등 5개(5만원), 4등 3개(3만원) 드리겠습니다.]

두 시간 동안 낚아올린 붕어 무게를 달아 순위에 따라 상금을 준다는 겁니다.

[31번조 손님. 3차 556(그램). 1차 606(그램). 합계 1162(그램) 현재 3등.]

이번엔 손님이 많이 모이는 저녁 시간대.

참가비는 3만 원으로 오르고 1등 상금도 껑충 뜁니다.

[(1등 했으면 얼마에요?) 200(만 원).]

낚시터에서 상금이나 경품을 내거는 것은 형법상 도박장 개설, 명백한 불법입니다.

지난달 경기도에서만 이런 사행성 실내 낚시터 31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때 이 낚시터도 단속됐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또 불법 영업을 하는 겁니다.

단골들에겐 "정상영업"한다는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낚시터 손님 : (경찰이) 단속을 하든 말든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 낚시꾼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경찰이 와도 신경 쓰지 말고 낚시 와서 하라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별 조치 없이 돌아갑니다.

[자꾸 신고가 들어와서요. (여기 도박장 맞아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저희 그냥 가보겠습니다.]    

적발돼도 대개 벌금형에 그치고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김포시청 관계자 :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처리할 건 없고요. 거기가 '그런 데구나' 하는 건 인식을 하고 있죠.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 업무까진 침해 할 수 없어요.]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낚시터 측은 경품 낚시를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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