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오늘(28일) 불법 포획돼 돌고래쇼에 동원된 남방 큰돌고래 4마리를 서울대공원에 인계하고, 폐사한 돌고래 1마리는 고래연구소에 연구 목적으로 인계하는 방법으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돌고래 몰수 판결에 따라 법률상 '특별처분'을 통해 자연방류 방침을 세운 서울대공원에 인계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오늘 돌고래를 불법매입해 돌고래쇼를 한 제주도 내 돌고래쇼 공연업체에 돌고래 5마리에 대한 몰수명령을 내려 몰수했습니다.
내일은 서울대공원과 살아 있는 돌고래 4마리에 대한 인계인수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서울대공원은 몰수 판결이 난 돌고래 4마리를 '제돌이'와 함께 전문가에게 맡겨 일정 기간 자연방사 훈련을 거친 뒤 야생으로 돌려보낼 계획입니다.
검찰은 돌고래가 생물인 점, 수산업법상 보호대상이며 거래가 금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 방사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 한다며, 돌고래들이 자연 방사될 때까지 훈련 및 양육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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