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25일 구청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김모(56)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청 부구청장실에서 직원들과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22일 시행된 개정 경범죄처벌법은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면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에는 소란을 피워도 주거가 확실하지 않을 때만 현행범 체포가 가능했다.
울산에서 개정된 법으로 형사입건된 사례는 처음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6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는 제기한 민원에 공무원들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청을 찾았다"면서 "이전에는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면 업무방해 등을 적용하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개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구청서 소란 피운 50대 현행범 체포
울산경찰, 개정 경범죄법으로 첫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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