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점검…"과태료 5만 원" 유덕기 기자 Seoul 작성 2013.03.11 17:38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시와 자치구가 오는 15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점검에 나섭니다. 공회전 제한 시간은 휘발유·가스자동차는 3분, 경유자동차는 5분입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 기온이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일 경우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10분까지 허용됩니다. 이번 점검은 고속터미널·대형마트 주차장· 대형아파트 단지 등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유덕기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947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봉지 안에 1억 넘는 돈다발…'횡설수설' 여성 정체 동영상 기사 "여름마다 미치겠다"…집 안 곳곳서 박멸하려면? 대형 관람차 타고 있는데 '쿵'…뚝 떨어져 5명 병원 이송 동영상 기사 "쇳조각 수백 개 나왔다"…카페서 음료 마시다 '날벼락' "생전 처음 보는 장면"…순식간에 무너져 아비규환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