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입건된 60대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다가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60)씨를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1개월가량 별거한 동거녀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도록 한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고도 몇 차례 동거녀에게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법원에 임시조치를 재신청해 15일간 유치명령을 받고 지난 4일 A씨를 장흥교도소에 유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교도소 유치는 흔치 않은 사례"라며 "A씨는 유치 후 풀려났다가 또 폭력을 휘두르면 구속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흥=연합뉴스)
'접근금지' 어긴 60대 15일간 교도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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