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 교과서에 정치인의 작품은 수록이 허용되지만 정치인의 이름이나 사진, 관련 글은 실을 수 없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의 중립성 관련 검정기준 적용지침'을 마련해 이달부터 진행되는 2013년도 교과서 검·인정심사 때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과부는 개선안에서 교과서의 정치적 편향성을 막기 위해 정치인의 작품은 수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특정 정치인의 사진, 이름, 서술 및 정당로고, 타인이 쓴 정치인에 대한 글은 수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교과서 수록 논란을 일으킨 도종환 국회의원의 시는 계속 실릴 수 있지만,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사진이나 관련 글은 삭제해야합니다.
교과부는 또 정치인의 범위를 ▲대통령이나 총리, 각 부 장관 ▲선출직 공무원이나 공직선거 입후보자 ▲정당에 소속된 자 가운데 일반 당원을 제외한 당직자로 규정했지만,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로 해석해 이름이나 사진 등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교과서 교육중립성 검정 절차도 여러 단계로 만들어, 검정심의회와 자문기구가 3차에 걸쳐 판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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