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 800평 규모 미군기지 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벌인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국방부가 지난해 6월 용산구 이태원동과 동빙고동의 미군기지 부지를 넘겨달라며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공시지가 170억여 원에 달하는 이 부지는 1952년 미군에 공여된 뒤 수십년 간 주한유엔군사령부 부지로 사용되다 현재는 국방부가 주한미군기지사업단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정부는 미군이 해당 부대를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확정되자 이곳에 사무용 빌딩 등을 짓는 계획을 세웠는데 등기가 서울시와 용산구로 돼 있는 것이 확인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는 이 부지가 한일합병 이후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하던 당시 국가의 공공용재산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와 용산구가 과거 구 지적법에 따라 재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소유권이 이전됐고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이전을 지시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재무장관이 소유권 이전에 동의했다거나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이전을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와 용산구가 소유명의자로서 10년간 평온하게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도 미군에 공여된 해당 부동산은 국방부장관이 관리함으로써 오히려 국가가 간접점유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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