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도 주거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주거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운영시설에 사는 기초수급자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신고 시설에도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가 거주하는 만큼 주거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운영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람에 지자체가 제각기 기준을 내세워 주거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는 개인운영시설이 타격을 받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에 새로 마련한 지침을 통해 개인운영시설 거주자에게 주거 급여를 주되 실제 주거비가 들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무료임차소득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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