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은행지점장에게 돈을 주고서 받은 가짜 지급보증서로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인에너지 대표 49살 정 모 씨와 운영자 43살 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담보로 낸 지급보증서가 가짜임을 알고도 4백50억 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돈을 챙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남해화학 임원 46살 조 모 씨에게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임 행위로 피고인들의 주식회사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등 제3자가 피해를 보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남해화학의 유류판매 책임자인 조씨는 경인에너지 측으로부터 2억 6천만 원을 받고 가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2011년 3월부터 작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4백50억 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공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씨와 조씨는 같은 기간 은행 전직 지점장 49살 박 모 씨에게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고 받은 4백50억 원 상당의 가짜 지급보증서로 남해화학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혐의입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전직 지점장 박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 8천3백만 원, 추징금 9억 8천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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