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15일 히로뽕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12일 오전 7시께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모텔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고함을 지르며 집기류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소화기를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히로뽕 구입경위를 집중추궁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부산서 히로뽕 환각상태 난동 30대 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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