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제추행, 공동감금, 공갈,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문서 위조, 공문서 부정행사 등 갖가지 범죄를 저지른 1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4일 이런 혐의(특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조모(18)·이모(18)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모(18)군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 3명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 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친구 사이인 이들의 범죄행각은 다양했다.
지난해 6월 23일 A(16)군을 서울 금천구 한 야산으로 끌고가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같은달 10일에는 같은 산에서 중학교 동창을 테이프로 묶어놓고 얼굴에 까나리액젓을 뿌렸다.
또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사기를 쳐서 돈을 벌 수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인적사항을 넘겨 받아 피해자 몰래 수백 회에 걸쳐 소액결제를 해 4천만원 넘는 돈을 챙겼다.
2011년에는 일방통행 도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역주행하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1천만원 가까운 보험금을 뜯어냈다.
따로 저지른 범죄도 많았다.
이군은 지난해 3월 평소 자신을 무서워하던 피해자한테 자신의 오토바이에 흠집이 났으니 책임지라고 협박해 40만원을 받아냈고 5월에는 고가의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빼앗았다.
조군은 지난해 4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시중은행 계좌를 만들고 신분을 사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세 피고인에 대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 전과가 없는 점, 나이 어린 학생인 점, 보호자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들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감금·추행·보험사기…'무서운 10대' 3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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