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주사 놓고 시신유기' 산부인과 의사 실형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Seoul 작성 2013.02.14 12:40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이른바 '우유주사'를 놔주겠다며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 의사 4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 과정에서 사체 유기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의 아내 서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262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죽고싶다…제발 돌려달라" 광고 속 변호사 '충격 실체' 동영상 기사 "절차만 수개월…에어컨 떼낼 수도" 살인 폭염에 '폭발' 동영상 기사 39.9도 찍던 날, 99명 응급실행…"건강한 사람도 위험" 동영상 기사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쪽방 30도 넘자 "확 뜯었다" 동영상 기사 "예상 못했는데" 3000명 발 묶였다…제주 갔다 날벼락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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