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14일 개인이 소지할 수 없는 불법 모의총포를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학류 단속법 위반)로 김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8시10분께 적법한 규격을 넘어선 모의총포(일명 비비탄총)를 소지한 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의 한 하천 부근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나가던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보,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연습용으로 쓰려고 샀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불법 '비비탄 총' 소지 30대 男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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