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억대 횡령' 완도군 여직원 5년 선고

법원, '억대 횡령' 완도군 여직원 5년 선고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용기)는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완도군청 공무원 최모(38·여)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 2천177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과가 없고 횡령액 일부를 갚았지만 장기간 공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2년여 동안 각종 사업계약 보증금과 직원 소득세 등 공금 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세입·세출 외 현금을 관리한 최씨는 전산자료 조작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리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최씨는 지난 12일 항소했다.

(해남=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