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불법 문신시술 조폭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불법 문신시술 조폭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서아람 판사는 불법 문신시술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32)씨와 한모(31)씨에게 각각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폭력조직 '신20세기파' 행동대원인 양씨 등은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수십차례 돈을 받고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영업을 담당하고 수익금의 20%, 한씨는 시술을 담당하고 수익금의 80%를 각각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