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사저 부지 매입과정에서 국가에 9억여 원의 손해를 끼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경호처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문서를 변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형보 씨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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