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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장 기사 허위채용해 급여 준 건설사 대표 집유

전 시장 기사 허위채용해 급여 준 건설사 대표 집유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최철민 판사는 10일 전 시장의 운전기사를 채용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 김모(64)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관련자들의 진술, 급여 입금 내역 등으로 미뤄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다른 건설사 대표로 있던 2010년 8월 말 전 광주시장의 운전기사였던 또 다른 김모씨를 이 회사에 입사한 것처럼 꾸며 지난해 7월까지 급여와 퇴직금 등 6천700만 원가량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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