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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밀반출' 노정연씨 1심 불복 항소

'외화 밀반출' 노정연씨 1심 불복 항소
외화 밀반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연씨의 변호를 맡은 남편 곽상언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정연씨는 지난 2007년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아파트를 매수한 뒤 2008년 말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중도금으로 현금 13억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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