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화학적 거세'라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위헌 소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검찰이 약물치료 청구를 잇따라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6일 광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현재 2건의 약물치료를 청구해 1심 재판에서 모두 받아들여졌다.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청구된 남자 아동 성추행범은 약물치료 명령 1년을,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은 약물치료 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약물치료 기간은 검찰의 청구 기간(10년, 15년)보다 짧게 선고됐다.
검찰은 이 밖에도 친딸 성폭행 피고인, 어린 장애인 성폭행 피고인 2명, 친구 딸 성폭행 피고인 등 모두 4명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정신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첫 청구 이후 봇물이 터진 듯 잇따르고 있다.
검찰은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성폭행범에게는 적극적으로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광주에서 13세 미만 아동 대상 36건, 장애인 대상 39건, 아동·청소년 대상 158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청구 건수는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성충동 약물치료법이 피해자의 나이를 16세 미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성폭행범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이런 추세에 반영됐다.
변수도 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안병욱 부장판사)는 화학적 거세와 관련, 위헌 소지를 파악해보고 있는 중이다.
재판부는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 피고인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법원 내부에서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원론적인 수준'의 검토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약물치료 명령이 청구된 재판의 심리는 중단된다.
이미 명령이 내려진 사건의 상급심도 영향을 받는다.
대전지법 재판부는 오는 8일 이 사건의 속행공판을 열기로 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여부를 밝힐지 주목된다.
(광주=연합뉴스)
'화학적 거세' 놓고 법원·검찰 견해 차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