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지방세 체납자가 자금흐름을 추적한 지방자치단체의 형사고발 통보에 따라 밀린 세금을 납부했다.
4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세 1억4천만원을 체납한 A씨가 아내와 자녀에서 고액의 현금을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 포탈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통보했다.
시의 통보를 받은 A씨는 9천만원은 납부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분납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
시는 현금흐름을 추적, A씨가 부동산을 처분해 생긴 현금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증여한 사실을 포착했다.
최동순 안양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주민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세금 부과·징수의 형평을 고려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연합뉴스)
고액 체납자, 형사고발 통보에 지방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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