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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인 미행' 국정원장 고소사건 수사 검토

검찰, '민간인 미행' 국정원장 고소사건 수사 검토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관계자가 국가정보원 직원으로부터 불법 미행을 당했다며 원세훈 국정원장을 고소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최성남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수원진보연대 고문이자 수원시 사회적기업센터에서 일하는 이모씨는 올해 초부터 미행당하는 느낌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 9일 자신을 쫓아오던 A(39)씨를 정보기관 직원으로 직감하고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신고했다.

직권남용 및 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A씨는 경찰에서 "미행한 적이 없다. 무직이고 대리운전 등의 일을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지난 11일 "이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첩보가 입수돼 (A씨가) 공무수행 중이었다"고 밝히자, 이씨는 원 원장이 민간인에 대한 불법 미행을 지시·묵인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현재 수원 중부경찰서에서 양측 진술을 받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만큼 경과를 지켜본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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