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찰 조사에 불만, 흉기 휘두른 50대 중형

경찰 조사에 불만, 흉기 휘두른 50대 중형
파출소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흉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일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범행 동기가 나쁘고 피해자가 응급조치를 신속히 받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태로웠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며 '심신 장애'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4일 0시15분께 충북 괴산군 청천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 경적을 계속 울리다가 자신을 붙잡은 임모(51) 경위의 팔을 흉기로 찌르고 도망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버섯을 채취하는 지인 2명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줬을 뿐인데 경찰이 자신도 불법 채취 혐의로 조사해 불만을 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