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혈액·조직 등을 활용하는 연구의 경우 기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관 윤리위원회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개정된 생명윤리법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인간 대상 연구와 인체 유래물을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 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고 기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 대상자에게는 자신에 대한 정보 공개를 연구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맞춤 의료 지원을 위해 혈액·세포·조직 등을 다루는 인체 자원은행과 유전정보 등을 다루는 생체정보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복지부는 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하지 않은 기관은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연구용역 참여를 제한하고,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심의 통과에 실패한 연구에는 연구비 지급을 중단토록 하는 방안을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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