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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징역 4년에 법정구속…최재원 무죄

최태원 SK 회장 징역 4년에 법정구속…최재원 무죄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에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최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계열사 자금 497억 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비자금 139억 5천만 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가져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열사를 범행 수단으로 이용한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며, 특히 최 회장이 재판 중에도 진실하게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말 SK텔레콤, SK C&C 등 2개 계열사에서 선지급 명목으로 497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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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정말 이 일을 하지 않았다"

선고 직후 최 회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최 회장은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주자 "제가 무엇을 제대로 증명 못 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정말 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차치하고 2010년에서야 사건 자체를 알았다"며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이것 하나"라며 억울하다는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SK그룹 "당혹…정치적 고려 반영"

SK그룹 관계자들은 동생 최재원 부회장이 일부 책임을 지고 형인 최 회장은 면책을 받는 구상을 했던 듯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SK의 한 관계자는 "경제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5년을 구형한 동생은 무죄가 나오고, 4년을 구형한 형을 법정구속시켰다는 점도 이번 판결이 정치적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SK그룹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등을 통해 무죄를 입증해나가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 "재벌 봐주기도 때리기도 아니다"

최 회장의 법정구속 파장이 커지자 법원은 이례적으로 판결 취지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선고가 '재벌 때리기'도 '재벌 봐주기'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 발전에 공헌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남발했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 마련된 양형 기준에 충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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