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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매매한 '기러기 아빠' 입건

여중생과 성매매한 '기러기 아빠' 입건
부산 사하경찰서는 31일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중생 B(16)양에게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년전 처와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 보낸 후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모텔에 투숙시킨 모텔업주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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