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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투약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에 징역 4년

히로뽕 투약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에 징역 4년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히로뽕을 밀반입한뒤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출신 가사 도우미 R(39·여)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4년과 추징금 22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히로뽕을 반복적으로 수입, 투약했고 그 양도 적지 않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R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하거나 항공기를 통해 입국할 때 가방에 넣어 들여오는 수법으로 히로뽕 8.82g을 밀반입한 뒤 입주한 집에서 8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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