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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팩 쇳가루 검출' 손배소송서 화장품업체 패소

1억원 배상 원심 판결 항소심서 뒤집혀

'황토팩 쇳가루 검출' 손배소송서 화장품업체 패소
서울고법 민사13부는 화장품 황토팩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주식회사 참토원이 KBS와 '이영돈의 소비자고발'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1심은 "황토팩에서 검출된 철 성분이 분쇄기가 마모돼 생긴 것이라는 잘못된 보도로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단정할 수 없지만, 시청자에게 팩으로 쓰기 부적절하다는 인상을 주기 충분했고 참토원도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영돈 PD 등 2명과 KBS가 참토원에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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