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사와 약사에게 9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대화제약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약사법상 위법행위자 외에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대화제약 법인도 기소됐습니다.
대화제약 측은 자사 의약품의 판촉과 처방 유도 등을 위해서 전국의 거래처 병원 의사 600여 명에게 7억 7천여만 원어치의 현금이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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