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낀 우체국 금고털이 사건 발생 후 일어난 각종 의혹이 모두 근거 없는 것으로 검찰이 결론 내렸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 2부(장봉문 부장검사)는 23일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금고털이 경찰관이 범행을 주도한 사실과 뇌물죄 등을 확인했지만 그 외 관련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금고털이 공범으로 구속된 경찰관 김모(45·파면) 경사와 박모(45)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보강 수사했다.
핵심 수사 대상은 ▲금고털이 사건 범행도구·피해품 회수, 공범 여부 ▲김 경사가 개입된 것으로 의심된 미제사건 ▲5년 전 검찰이 김 경사의 다른 범행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는지 여부였다.
특히 5년 전 폐기물 재생업체의 횡령 사건을 처리하던 중 김 경사와 박씨의 다른 절도 등 범죄 정보를 입수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당시 수사 담당자들은 관련 자료나 진술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2인조'의 다른 범행이 언급된 탄원서, 항소이유서, 검찰 수사관의 경위서, 증인 진술 등은 모두 수사 이후 재판 단계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담당 검사, 검찰 징계 위원들은 이런 진술을 접하고도 검토할 가치가 없거나 이미 검토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검찰은 인정했다.
김 경사와 가까이 지낸 불법게임업소 '바지사장'의 실종 사건을 검찰이 살인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실종 여성의 소재를 파악한 것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종 사건은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8일과 이튿날 새벽 사이 여수 월하동 우체국 금고를 턴 혐의(특수절도)로 김 경사와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05년 6월 22일 은행 현금지급기도 턴 것으로 봤지만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또 김 경사가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300만 원을 받고 단속 정보를 제공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게임산업법 위반 방조)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은 자신들의 활동상과 해명에 집중돼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순천지청의 한 관계자는 "본질은 경찰관이 금고털이를 주도한 희대의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있다"며 "경찰이 재수사 중인 각종 미제사건을 엄정하게 지휘해 의혹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연합뉴스)
검찰, 경찰관 금고털이 관련 '곁가지 의혹'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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