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씨가 옛 소속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이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와 이상호 전 MBC 기자 등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 대표에 대해 "방송이나 보도자료를 통해 이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을 유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속사 측의 입장을 전달하거나 당시의 사실에 기초한 의문을 표현한 것일 뿐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6월 한 케이블채널 방송에 나와 "이씨가 연하의 유흥주점 남자 종업원과의 문제가 언론에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장자연 문건을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전 소속사와 기자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모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