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노동지청 현판을 수 차례 훔친 혐의로 53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의 현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가 민원인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다 해고된 후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자신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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