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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개입 금지' 어긴 국정원 직원 2심서 징계취소

'인사개입 금지' 어긴 국정원 직원 2심서 징계취소
인사 개입을 금지하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를 어겼다가 징계를 받아 강등된 국정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절차가 잘못됐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국정원 7급 현장요원인 A씨가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강등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위원회에서 3:3으로 찬반 동수가 나왔는데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2010년 6급 현장요원이었던 A씨는 당시 출입기관의 업무나 인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국정원장의 지시를 어기고 출입기관이 맡은 대형 국책사업과 인사에 관여한 사실이 적발돼 7급으로 강등됐습니다.

A씨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국정원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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