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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대화록' 보도 한겨레 기자 불구속 기소

'정수장학회 대화록' 보도 한겨레 기자 불구속 기소
정수장학회 관련 도청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본부장의 대화내용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최모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최 이사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본부장 등을 만나 나눈 대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듣고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최 이사장이 최 기자와 통화를 한 뒤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고 탁자 위에 올려둔 채 이 본부장 등과 대화를 했고, 최 기자가 이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기자는 당시 최 이사장 등이 장학회 소유의 MBCㆍ부산일보 지분을 매각해 부산ㆍ경남 지역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주기로 했다는 대화 내용을 보도해 도청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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