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애 두번째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은 집 근처 H 편의점이었습니다.
당시 급전이 필요했는데;;; 왠지 과외는 불로소득 같다는 생각에 몸으로 하는 알바를 하자 하여 구한 일자리였습니다.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 매일 7시간씩 주6일을 일했습니다. 시급은 2000원, 당시 최저임금이 찾아보니 시급 1400원, 야간이라 50% 할증받아 2100원씩 받아야하는데 100원씩 덜 받았던 거였네요. 전혀 몰랐습니다.
간단한 이력서 한 장 들고 오라고 해서 뭘 적어야 하나 고민했던 기억도 납니다. 근로계약서 같은 건 전혀 몰랐습니다. 3개월 이상은 일해야 한다기에 속으로 '방학 끝나면 학교 가야하는데' 생각하면서도 그러겠노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달 정도 일했는데 점장이 없어진 물건이 있다며 저를 의심하는 바람에 관뒀습니다. 어차피 개강 때문에 언제 그만두나 했는데 잘됐다고 생각했죠. 그 와중에 일주일 정도는 돈을 받지 못했죠.
이후에도 서빙, 전단지, 논술 채점, 좌담회, 노가다, 학원강사 등등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편의점 알바입니다. 갓 20살 때라서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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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12년 조사한 '아르바이트 등 취약근로자 근로환경 실태' 결과를 보니, 근로계약서 미작성 36%, 최저임금 위반 12.2%, 휴게시간 미보장 35.8%,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33.2%...아직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참 많구나 싶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마음 아픈 건 한 학생의 사례였습니다.
지난 7일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로..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이 예정된 학생인데 용돈을 벌겠다고 식당에 취업했다가 식당 주인에게 강제로 성추행을 당한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지 일주일 만에 당한 일인데.. 그 동안에도 성희롱 사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에 계신 송성준 기자가 정말 고생하신 끝에 어렵게 인터뷰를 해 보내주셨는데.. 짧으니까 적어보겠습니다.
#피해자
"남자 친구가 가게에 오면 직장에 남자를 끌어 들이면 안된다는 이유로 저를 자르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보라면서 키스를 요구했고 제가 그러시면 안된다고 하니까 주방으로 데리고 가서 강제적으로 키스를 하고 그랬어요"
"근무 중일 때도 저보고 딸 같아서 그런다며 뽀뽀를 한 번만 해달라 그러고 엉덩이를 툭툭 치고 그랬어요."
"사회 생활이 처음인데 이런 일 당하니까 다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도 많이 겁나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사회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게 처음보다 많이 커진 것 같아요."
45살인 이 주인은 이 피해자가 상담받은 성폭력상담소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범행을 시인하고 합의해달라고 사정하고 있지만 피해자 부모는 절대 합의해줄 수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딸 같다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요?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업주들의 불법행위들,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도 다 누군가의 딸, 아들, 동생, 조카, 오빠, 형, 누나, 언니, 손자들인데 특별히 더 아껴달라는 것도 아니고 법대로 하라는 것을 왜 지키지 않고 있을까요.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엔 아래 사항을 잘 알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청소년 알바 10계명]
1.만 13세에서 14세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2.아르바이트를 해도 좋다는 부모님(후견인)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사장님에게 꼭 제출하세요.
3.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세요.
4.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을 적용 받습니다.
5.청소년 근로자는 연소근로자로서,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6.야간 근로를 하거나 혹은,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20인 이상 사업장 적용)
7.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50%의 가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8.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9.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는 국번 없이 1350으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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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엔 청소년 전용 상담전화인 1644-3119도 생겼고,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으로 전화해도 임금 체불 등 노동관련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노동부나 각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나 자치단체나 감시, 감독, 관리에 더 힘을 써야겠지만 노동자 스스로가 법에 규정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는 원론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문제 같습니다. 이를 위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겠고(언론의 역할은 늘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 노동 관련 법 교육이 꼭 교육 과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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