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전과자가 학교 근처로 접근하면 학교와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는 경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학교 주변 200m 이내 학생안전지역(세이프존·Safe zone)에서 학생들이 성범죄 등 강력범죄의 피해를 입는 것을 막고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은 성범죄 재범 고위험군에 들어가는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학생들의 통학로인 학생안전지역에 나타나면 학교 당국이나 관할 경찰서·지구대 등에 이런 사실을 곧바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보에 따라 주변에 근무 중인 경찰이나 아동안전지킴이(교외), 배움터지킴이(교내), 교직원 등의 순찰을 늘리면 학생들을 성범죄 위협으로부터 상당 부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전자발찌법)이 규정하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16세 미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관성이 인정된 자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데 또 성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10년 이내에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자 등으로 성범죄자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흉악범에 속한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현재 총 982명으로 전자발찌 위치추적 관제센터 요원과 현장 보호관찰관 등 법무부 인력 102명이 관리 중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법무부와 협의해 전자발찌 착용자가 학생안전지역으로 들어올 때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이런 정보를 받을 때 개인정보 유출 등 인권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정보 공유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현재 514명인 학교폭력 전담경찰관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1천138명으로 늘려 1인당 담당 학교 수를 10개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통학로 주변을 순찰하는 아동안전지킴이도 기존 2천270명에서 올해는 5천88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찰은 시야를 가리는 나무들을 베고 학교담장을 투명 펜스로 만드는 한편 사각지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기법도 학교 주변에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자발찌범' 학교 접근때 학교·경찰에 경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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