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폐쇄명령을 내려 논란이 된 대학들의 '1+3 국제전형'이 이미 뽑은 합격자에 한해 올해만 운영될 계획입니다.
중앙대는 폐쇄명령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확정판결 때까지 합격자들이 올해 1년 동안 30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대의 결정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총장실을 지키던 학부모들은 농성을 풀었습니다.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중앙대와 외대 등 20여 개 대학의 1+3 전형이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과정이 아니라며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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