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 내부 비리 사태와 관련해 2년 넘게 진행돼 온 1심 재판이 신상훈(65)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61) 전 신한은행장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된 채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6일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은행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의 여러 혐의 가운데 2억6천여만원을 횡령하고 재일교포 주주에게 2억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400억원대 부당 대출 혐의와 비자금 조성 의심을 받은 경영자문료 15억6천여만원 중 약 13억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행장에 대해선 3억원 횡령 혐의를 무죄로 봤고, 교포 주주에게 기탁금 5억원을 받아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내 유수 금융기관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데도 현행법을 위반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 전 사장이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 이 전 행장 역시 받은 돈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신 전 사장의 혐의와 관련, 공소사실과 달리 고(故)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을 위한 경영자문료 계약이 비정상적으로 체결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를 아는 이 명예회장과 라응찬(75) 전 신한지주 회장이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 명예회장은 2011년 3월 별세했고, 라 전 회장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며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한편, 2010년 검찰수사 당시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 3억원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법정 증언에 관해서는 재판부가 진위를 판단하지 않았다.
신 전 사장은 판결 직후 "일부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행장은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6~2007년 총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2005~2009년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5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2008~2010년 재일교포 주주 3명한테 8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전 행장은 2008년 2월 신 전 사장이 자문료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15억여원 가운데 3억원을 현금으로 빼돌려 쓴 혐의와 2009년 4월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작년 12월 신 전 사장에게 징역 5년, 이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한사태' 신상훈·이백순 집행유예
일부만 유죄 인정…SD 비자금 전달 의혹은 판단 안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