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금액 7천 341억 원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금액 7천 341억 원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 금액이 7천 341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금액은 4천138억원, 방제비용과 해양복원사업에 사용된 비용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채권액이 천 844억 원으로 인정됐습니다.

이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사정 작업에서 피해금액으로 산정된 천 824억 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국내 기름유출 피해금액 중 사상 최고액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이 피해액으로 청구한 4조 2천억 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어서 국제기금과 피해주민들의 민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피해 금액을 확정하고 오늘부터 결정문을 주민들에게 송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이 피해주민들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4천138억 원 가운데 수산 분야는 3천 676억 원, 관광 등 비수산 분야는 461억 원입니다.

김용철 서산 지원장은 "이번 결정은 기름유출 사고 발생 5년 만에 최초로 법원이 손해액을 산출한 것으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첫걸음을 내딛는 결정"이라며 "향후 채권금액이 확정되면 피해 주민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