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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여성 납치살해' 우위엔춘 무기징역 확정

<앵커>

지난해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중국인 우위엔춘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우위엔춘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위엔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우위엔춘은 지난해 4월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여성을 집안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우위엔춘이 인육 판매 목적으로 살인을 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우위엔춘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육 제공 목적으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10월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검찰은 감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피해자 유족들은 설마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허탈하다며 판결 결과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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