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작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됐다가 당내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려 제명된 조윤숙씨와 황선씨가 낸 제명처분 무효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분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없고 이번 소송을 원고들이 국회의원직 승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작년 3월 경선을 통해 조씨를 비례대표 후보 7번으로, 황씨를 15번으로 결정했다가 비례대표 후보 경선 과정의 부정 의혹이 제기되자 당기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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