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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안에서 보는 시각은?

[취재파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안에서 보는 시각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원래는 신년이 되면 출입기자들과 공관에서 떡국을 한그릇씩 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참석인원이 많아서 헌법재판소 지하식당에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30명이 조금 넘는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떡국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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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매일 언론에 이 후보자의 도덕성, 자질과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퇴임하는 소장이 후임 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내용이기 때문에 기자들 모두 최대한 예의를 갖춰 그 내용을 물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강국 소장은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금의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헌재소장 선출 방식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최대한 에둘러 비판한 것이지요. 옆에 배석했던 헌재 고위 관계자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건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라고요. 이강국 소장의 답변을 옮겨 보겠습니다.

- 이동흡 후보자 논란이 신문에 연일 나고 있습니다. 같이 오래 계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 "안타깝지요. 헌재소장이 사회 갈등과 대립을 통합해야 하는 조직의 수장이니까요. 국민 박수 속에 선출돼야 하는데 논란이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6년 전에도 이런적 있었잖아요. 6년 후 이런 사례 재발하지 않는다고 단언 못합니다. 이 문제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정비란 첫째 재판관의 호선에 의한 선출이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이 이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6년 임기니까 소장은 2~3년 임기로해서 재판관 중2~3명이 한다든지 하는 방법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두 번째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방식인데요, 독일은 재판관을 선출할 때 의회 과반이 아니라 2/3 이상 찬성 필요합니다. 일반 의안 등의 통과에는 의회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독일도 정당 추천제가 있어 정치편향 심한 사람이 추천될 수 있다, 편향성이 과한 사람이 (헌재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해서2/3 찬성 필요하도록 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해도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헌 논의할 때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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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는 여러 테이블로 나뉘어 이뤄졌습니다. 기자들 3명에 헌법재판소 사람들 1명씩 4명이 한 테이블이었지요. 공식 간담회였기 때문에 편의상 각자 테이블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취합했습니다. 함께 자리했던 헌법재판소 주요 관계자들에게도 비슷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한 관계자는 이강국 소장과 달리 꽤 직설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돌직구였습니다. 내용을 옮겨보겠습니다.

- 이동흡 후보자 말이 많은데..
=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다 낙마하는 쪽으로 쓰는 것 같더군요. 조선일보는 기사가 안나오는 것 같고. 이번에 한겨레 기사 잘 썼더라고요. 큰 건이 아니더라도 여러 건들이 쌓여서 이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는 식의 기사로 기억합니다.

- 헌법재판관 시절도 아니고 법원장 시절 이야긴데 왜 헌법재판관 청문회 때는 이런 얘기가 안나왔을까요?
= 그 때는 부실청문회였던 거지요. 재판관이 한꺼번에 5명이 바뀌는 시기였으니까요. (이런 논란 속에) 이분이 되시면 헌재는 위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헌재가 무슨 결정을 내렸을 때 색안경을 쓰고 보지 않겠습니까. 재판관들 중에서도 이분 출장이라도 나가서 이 분 없이 평의했으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 일하는 스타일은?
= 그 분이 일할때 보면 선례라는 걸 선별을 합니다. 연구관들이 선례가 있는 걸 여러개 가지고 가면 선례를 취사선택 해요. 자기 마음에 안드는 선례는 버립니다.

- 출판기념회는 어떻게 된 겁니까?
= 기사내용이 맞습니다. 출판기념회 때 나도 방명록 다 쓰게 하고 책 가지러 가야한다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 사실상 출석 부른거네요?
= 박근혜 당선인이 과연 주변 평을 듣고 인선을 한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 (이강국 소장이 헌재소장 선출방식 바꿔야 한다고 하자)
= 저건 소장님이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헌법은 우리나라 법 중에 가장 상위법이죠. 때문에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권위라는 게 본인이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죠. 권위는 다른 사람이 자발적으로 머리를 숙일 때 세워지는 법입니다. 법리적으로 탁월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자질을 갖춰야 비로소 권위가 서겠지요. 법리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동흡 후보자가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럴 수 있는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청문회 절차가 남아있으니 조금 더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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